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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찰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우리나라 인구의 1.5% 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4조원 수준의 세액이 걷힌다. 작년 대비 28% 수준 증가다.

가장 많은 종합부동산세 최고납부액은 얼마일까?

 

강남 래미안 대치동 팰리스 일명 '래대팰'은 강력한 공시지가 현실화(90%수준)시

시세는 37억원 수준, 공시가 29억원인 현재 종부세는 1,776만원이다.

2030년까지 공시가 33억 이상으로 현실화되면 보유세는 6,004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유세의 증가로 인한 시장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예상1. 보유세 밀어내기 --> 반전세 또는 월세 전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매달 500만원 이상 월세를 받아야 되나?

예상2. 부동산 매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부동산의 가격하락을 이끌어 낼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양도세 허들도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같기도 하다.

 

노원구 무지개 아파트 (시가 : 6억원, 종부세 납부대상 아님) : 재산세만 45만원 납부

공시지가 90% 현실화되면 73만원으로 상승, 비율적으로는 62%이상 상승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지는 않다.

다만, 집값 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체감은 커질 듯

 

집한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에게 부담이 크다? 약간 호도 같기도 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이용해서 종부세 납부대상자 1.5%의 악어눈물 같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들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데 저항하고 부 축적은 가혹하게 늘려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시작되었던 거 같은데..... 이 정책이 과연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지 모르겠다.

어디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뭇매를 맞겠지만 이유는 다양 (현정권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밖으로 내는 건 요즘 어리석은 짓이다. 분란만들기랄까,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고액주택 소유자들은 말빨도 말소리도 큰 법이니 이래저래 이 의견은 환영받지 못한다.)

 

서민의 정의는 무엇인가? 서민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조정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흠...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18년

’19년(전년대비 증가율)

’20년(전년대비 증가율)

고지인원

466

595(27.7%)

744(25.0%)

고지세액

21,148

33,471(58.3%)

42,687(27.5%)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분납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