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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실험실

아동 청소년 학대방지 대책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과몰입되는 주제가 있다.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나는 반발을 느낀다. 

 

특히  '아동학대'... 나는 사소하게라도 그 어떤 영향이라도 행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1,389건 (보건복지부 주요통계), 실제 학대사례는 30,045건에 이른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아동학대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는 신고의 활성화로

봐야할 것이다. 재학대율은 11.4% 수준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우리나라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의 비율

아동학대 발견율은 3.81%로 미국, 호주 9%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 (16.3)

아동학대 방지보완대책(18.3)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등이 있다. 

 

위기아동 예측시스템(e 아동행복지우너시스템) 구축 및 활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공적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사후 대응 중심에서 조기 발견, 개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1. 분절성 : 학대의 원인은 복합적이나 위기 요인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적, 연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2. 점진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비 재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소규모 기금에 의존, 인프라의 적극적 확대 어려움 20년 현재 71개소에 불과, 사회적 인식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음 

3. 제도간 충돌 : 위기아동 정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충돌, 기관 간 정보 공유되지 않음, 친권 제한의 한계

4.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낮아 법 감정과 괴뢰된 판결이 지속되고 있음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훈육이라는 명분하 체벌행위 빈번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밤이 오면 가장 약한 것들이 먹이감이 된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는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아동학대로 인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나?

 

2013, 울산 초등색 구타사망 사건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 사건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 사건

2014, 칠곡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 (83%, 2015년 기준)

무직 또는 단순노무직(43%), 남자 (60%), 40대(41%) :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를 낳는다.

 

 

신고건수와 무관한게,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 실태조사(2010) 결과 65.8%가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무시무시한 숫자다.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됨 (93.4%) 

 

메리 앨런 케이스 - 루즈벨트 - 범죄위험에 노출된 유기아동 지원 기금 마련 

데니스 오닐, 마리아 콜웰 - 영국 - 아동보호제도 마련 1989년 아동법, 선진국가 해당

 

학대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인을 위해 10-20억원 예산소요가 되는 제도를 요구하는 법률이 2017년 발의되었지만 지난해 폐기되었다. 칠곡사건이 변호인단의 힘으로 계모의 학대치사를 밝혀냈던 걸 기억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단도 마련되면 어떨까. 살고자 미친듯이 몰입하는 집단과 쌓인 과업이 너무나 많은 검사가 싸워내는 일이 같을까... 진심을 다해 몰입해서 너의 범죄와 나의 피해를 알리려는 변호인단이 필요하다.